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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222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수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 불상의 컴퓨터에서 'B'이라는 아이디로 인터넷 정보공유 웹사이트 슈퍼다운(www.superdown.co.kr)에 접속하여 고소인 'C'이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출판물 'D' 파일을 'E'(게시글번호 F)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저작물이용에 관한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게시하여 배포함으로 고소인의 영상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고소취소 : 2014. 6. 25.자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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