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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26 2015고단133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포탈 사이트에서 ‘B'이라는 상호로 의류 판매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4.경부터 2015. 2. 초순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D'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의류홍보사진 37매를 무단으로 복제한 다음 피고인의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침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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