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19 2020고정88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건물에 있는 ‘C’ PC 방의 컴퓨터 프로그램 서버를 관리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경 위 ‘C’ PC 방 건 대역점에서 자신의 회사 서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F’ 프로그램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불법 복제 방식으로 위 PC 방 21, 22, 70, 77번 컴퓨터에 설치하는 등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 140조
다.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