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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170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3.경 서울 서초구 B, 5층 C학원내에서 프로그램 '토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 파일을 누구나 다운받게 공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배포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다. 고소취소 : 2015. 3. 6.자 고소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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