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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133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11번가 B 상호의 대표이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7. 11:56경 서울 은평구 C, 10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11번가 가방/패션잡화 틀에 피해자 D의 저작물인 ‘E'가 그려진 스카프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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