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219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저작 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ㆍ 공연 ㆍ 공중 송신 ㆍ 전시 ㆍ 배포 ㆍ 대여 ㆍ 2 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건물, C 호 소재 주거지에서, 2017. 7. 29. 경부터 2019. 5. 11. 경까지 저작권자 ‘D 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권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나. 친고죄: 저작권법 제 140조
다. 공소제기 후 고소 취소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