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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6.19. 선고 2013나1565 판결
보험금
사건

2013나1565 보험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8. 선고 2012가합45950 판결

변론종결

2013. 6. 5.

판결선고

2013. 6.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2013. 3. 14.부터 2021. 3. 14.까지 매년 3. 14.에 2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중 제6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9행까지를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지급률의 결정

1) 제1심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족지의 운동 범위는 신전 0도는 유지되나 굴곡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이는 족지 신전근의 유착 및 손상으로 인하여 족지 굴곡근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의 5개 우측 촉지는 그 굴곡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여 50%의 운동 범위가 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우측 족지 장해는 원고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골곡 및 신전 기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장해분류표 제11조에 의하여 '5개 발가락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지급률 20%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1심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신체감정 의사가 족지의 운동 범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굴곡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라는 추정적인 증상만으로 50%의 운동 범위가 감소되었다고 평가한 것이므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만으로는 족지의 굴곡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갑 제6호증(신체감정 당시의 의무기록지)의 기재에 의하면 신체 감정의사는 근전도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족지의 굴곡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족지의 운동 범위를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추정적인 증상만으로 운동 범위 감소를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나아가 갑 제5호증(D병원 재활의 학과 의사 E가 작성한 후유장애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우측 족지관절의 수동 및 능동운동제한(운동범위 각각 0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리고 이 사건 장해분류표 제9조 다. 항에서 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후유장해에 대한 이 사건 장해분류표 상 총 지급률은 원고의 우측 족관절 장해에 대한 다리 장해 지급률 30% 및 원고의 우측 족지 장해에 대한 발가락 장해 지급률 20%를 합산한 50%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족지 장해가 파생장해인지 여부

1) 피고는, 비골신경 손상이 원고의 족관절 장해의 원인이 되었는데 비골신경이 족지의 신전을 담당하는 근육까지도 지배하고 있고, 족관절 장해로 족하수(foot drop, 근육의 이상이나 신경의 압박 또는 손상 등으로 근육이 약화되어 발목을 들지 못하고 발등을 몸 쪽으로 당기지 못하여 발이 아래로 떨어지는 증상)가 발생하면 족지의 장해는 거의 의미가 없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족지 장해는 족관절 장해의 파생장해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피고 자문의가 작성한 의료심사 의뢰 회신문)의 기재, 제1심 법원의 C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족지의 부전강직은 하퇴부 신전근 유착 내지 하퇴부 연부조직 유착에 의한 신전고정으로 인한 현상이고, 원고 족지의 굴곡이 불가능한 것은 족지 신전근의 유착에 의한 현상인 사실, 비골 신경 손상은 발목 관절의 신전이 불가능한 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원고의 우측 족지 장해와는 별도의 문제인 사실, 비골신경 손상은 주로 족관절과 족지의 신전에 관련되고, 굴곡과 내 ∙ 외전 등에는 관련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족지 장해는 비골신경 손상에 따른 파생장해라고 할 수 없고,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지급률 감산 여부

1) 피고는 또한, 하지의 발목 절단 이상 절단장해의 장해율 43% 내지 48%이고, 비골신경의 완전 마비의 장해율이 27%인 것에 비교하여 볼 때, 원고는 하지의 발목 절단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 비골신경의 손상에 의하여 족관절 장해가 인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족관절과 족지의 장해를 합산하더라도 장해율이 50% 이상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장해분류표 상 총 지급율 50%에서 일부 감산되어 그 지급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장해분류표 중 파생장해가 아닌 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① 피고의 보험약관에서는 ㉮ 실제 발생된 장해(이 사건의 경우 족관절 및 족지의 장해)와 ㉯ 약관에서 정하는 다른 장해(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주장하는 하지 발목 절단 이상 절단장해)의 장해율을 비교하여 실제 발생된 장해의 장해율을 감산하거나 그에 따라 지급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점, ② 만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장해의 장해율과 비교하여 실제 발생된 장해의 장해율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하면, 보험약관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고 고객인 원고가 예상할 수 없었던 장해율 산정방식에 의하는 결과가 되므로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해석이 되는 점, ③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가 보험약관을 개정하여 해결할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의 해석상으로는 허용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의하여 족관절과 족지의 합계 장해율을 50% 미만으로 감산하여 적용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창보

판사 최형표

판사 손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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