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가합45950 보험금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2. 11. 16.
판결선고
2012. 11.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2,000,000원 및 이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8. 26.부터 2012. 11.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3. 3. 14.부터 2021. 3. 14.까지 매년 3. 14.에 2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 중 1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9.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13. 3. 14.부터 2021. 3. 14.까지 매년 3. 14.에 20,0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의 배우자인 C은 2007. 5. 25. 보험회사인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보험명칭 : 무배당 행복을 다모은 보험
나) 보험기간 : 2007. 5, 25.부터 2051. 5. 25.까지
다) 피보험자 : 원고
라) 보험수익자 : 사망시에는 법정상속인, 기타수익자는 원고
마) 기본계약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이하 같다.)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X지급률 해당액 지급(가입금액 60,000,000원)
바) 상해소득보상자금 특별약관 : 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을 10년간 지급(가입금액 20,000,000원)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 중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 일부 지급
원고는 2009. 9. 6. 벌초 중 예초기가 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하퇴부 심부열상 및 비골신경 파열 등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의 부전강직 후유장해(이하 '우측 족관절 장해'라 한다.) 및 우측 족지의 부전강직의 후 유장해(이하 '우측 족지 장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0.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8, 25. 원고에게 우측 족관절 장해에 대하여 이 사건 장해분류표 제9조의 다리 부분 장해의 지급률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의 지급률 30%만을 적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기본계약가입금액 60,000,000원의 30%인 18,000,000원을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원고의 우측 족관절 장해는 이 사건 장해분류표 상 다리 장해의 지급률 30%에 해당하고, 우측 족지 장해는 이 사건 장해분류표 상 발가락 장해의 지급률 20%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후유장해에 대하여 위 지급률을 합산한 총 지급률 50%를 적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기본계약 및 상해보상자금 특별약관에 따른 각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비골신경 손상의 경우에는 족지의 신전을 담당하는 근육들을 지배하고 있어 원고의 우측 족지 장해는 비골신경의 손상으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장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장해분류표 제3조를 적용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인 원고의 우측 족관절 장해에 대한 지급률인 30%만을 적용하거나, 가사 원고의 우측족지 장해를 우측 족관절 장해에 대하여 파생장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더라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의하면 하지의 발목 절단장해의 경우 43~48%에 해당하는 점, 우측 족지 장해와 우측 족관절 장해가 무관하지 않은 점, 원고가 현재 독립하여 보행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장해분류표 상 총 지급률 50%에서 감산되어 그 지급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지급률의 결정
살피건대,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족지의 운동 범위는 신전 0도는 유지되나 굴곡은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이는 족지 신전근의 유착 및 손상으로 인하여 족지 굴곡근의 작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의 5개 우측 족지는 그 굴곡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여 50%의 운동 범위가 감소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우측 족지 장해는 원고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골곡 및 신전 기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장해분류표 제11조에 의하여 '5개 발가락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지급률 20%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장해분류표 제9조 다. 항에서 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후유장해에 대한 이 사건 장해분류표 상 총 지급률은 원고의 우측 족관절 장해에 대한 다리 장해 지급률 30% 및 원고의 우측 족지 장해에 대한 발가락 장해 지급률 20%를 합산한 50%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우측 족지 장해가 파생장해인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우측 족지 장해는 비골신경의 손상에 대한 파생장해이므로, 원고의 우측 족관절 장해에 대한 지급률인 30%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족지의 부전강직은 하퇴부 신전근 유착 내지 하퇴부 연부조직 유착에 의한 신전고정으로 인한 현상이고, 원고 족지의 굴곡이 불가능한 것은 족지 신전근의 유착에 의한 현상인 사실, 비골신경 손상은 발목 관절의 신전이 불가능한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원고의 우측족지 장해와는 별도의 문제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족지 장해는 비골신경 손상에 따른 파생장해라고 할 수 없고, 을 제2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지급률 감산 여부
피고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족지 및 족관절 장해에 대하여 이 사건 장해분류표 상 총 지급률 50%에서 일부 감산되어 그 지급률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장해분류표 중 파생장해가 아닌 다리와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의하여 합산된 장해 지급률을 낮추도록 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장해분류표에 따른 지급률 50%의 후유장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본계약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 12,000,000원(= 가입금액 60,000,000원 X 지급률 50% - 기지급 보험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보험금 청구를 한 날 이후로 피고가 보험금 일부를 지급한 다음 날인 2010. 8.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09. 9. 6.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금청구서류 접수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청구서류를 접수한 날을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날 이후로 추정되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우측 족관절 장해에 따른 보험금을 기지급한 날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기로 하고, 위 인정 범위 이외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이 사건 보험계약 상해소득보상자금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 정기금으로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3. 14.부터 2021. 3. 14.까지 10년 간 매년 3. 14.에 20,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효채
판사 이재찬
판사 고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