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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고정1705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0. 09: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뒤쪽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A(6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69세)이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쪽 부분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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