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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24 2014가합6175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3,7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계 제작 및 가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쇄기계 및 판금 제작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3. 11. 피고와 사이에 반자동인쇄기 18세트(이하 ‘이 사건 반자동인쇄기’라 한다)를 대금 45,000,000원, 부가가치세 4,500,000원, 합계 49,500,000원에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반자동인쇄기 공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3. 30. 이 사건 반자동인쇄기의 납품을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반자동인쇄기에 관한 추가 부품 공급 등을 대금 3,300,000원, 부가가치세 330,000원, 합계 3,630,000원에 시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반자동인쇄기 추가 부품 공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4. 8. 위 추가 부품 공급 등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12. 피고와 사이에, 자동화기계 5세트(몰드 및 추가 도면 부분 제외, 이하 ‘이 사건 자동화기계’라 한다)를 대금 5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원, 합계 55,000,000원에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화기계 공급 계약’이라 한다)과, 이 사건 반자동인쇄기에 관한 1차 추가 가공 등을 대금 14,000,000원, 부가가치세 1,400,000원, 합계 15,400,000원에, 2차 추가 가공 등을 대금 8,350,000원, 부가가치세 835,000원, 합계 9,185,000원에 시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반자동인쇄기 추가 가공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한 후, 2013. 5. 2. 이 사건 자동화기계의 납품 및 이 사건 반자동인쇄기에 관한 추가 가공 등을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반자동인쇄기 및 자동화기계 공급 계약, 이 사건 반자동인쇄기 추가 부품 공급 및 추가 가공 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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