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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나3574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무역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들은 동업으로 ‘C’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5. 12. 8. ‘D 프로그램’을 대금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E 프로그램’을 대금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각 제작ㆍ공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추가로 2016. 3. 3. ‘F 프로그램 외 G 부품’을 대금 2,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ㆍ공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경 피고들에게 E 프로그램 및 F 프로그램 외 G 부품(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이라 한다)을 제작ㆍ공급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인도받아 검수한 후 2016. 4.경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을 장착하여 제작한 E를 상위업체인 주식회사 엠프로텍에 납품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1. 피고들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 등의 제작ㆍ공급에 대한 6,900,000원(= 4,000,000원 2,900,000원)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였다.

마. 피고들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고에게 2016. 5. 15.까지 부가가치세 690,000원을 포함한 대금 7,59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1~2, 2, 3-1~2, 4, 6, 8-1~3, 11,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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