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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5 2017가합559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94,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2019. 9. 5...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농산물의 가공,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9. 6. 피고와 사이에 홍삼탱크 설비(이하 ‘이 사건 홍삼탱크’라 한다)를 대금 2억 4,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 판매하되, 이 사건 홍삼탱크의 납품 장소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하고, 위 대금은 납품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7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지불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6. 9. 27. 피고와 사이에 고구마말랭이 가공라인 1식(이하 ‘이 사건 가공라인’이라 한다)을 대금 7억 4,580만 원에 판매하되, 이 사건 가공라인의 납품 장소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하고, 위 대금 중 계약금 2억 2,374만 원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중도금 2억 9,832만 원은 검수 후 7일 이내, 잔금 2억 2,374만 원은 시운전 완료 후 7일 이내에 각 지불하기로 하는 물품매매계약(이하 ‘제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제1, 2 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홍삼탱크와 이 사건 가공라인을 피고가 요구한 장소인 피고 공장에 설치하고 검수 및 시운전 업무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검수 및 시운전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홍삼절편 탱크의 변경을 요청받아 2016. 12.경 피고에게 물품대금 1,485만 원의 견적서를 보내주었고, 교반탱크의 교체를 요청받아 2017. 2.경 피고에게 2,530만 원의 견적서를 보내주었으며, 홍삼탱크 설비의 추가 설치를 요청받아 2017. 2.경 피고에게 6,490만 원의 견적서를 보내주었다

이하 위 홍삼절편 탱크 변경비용, 교반탱크 교체비용, 홍삼탱크 설비 추가 설치비용을 합쳐 ‘이 사건 추가 물품대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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