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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04 2015가단401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 FPD산업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통신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4. 30. 피고와 (SDC향) AGING SYSTEM(65 INCH OCA CHAMBER) 1식 공급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을 대금 12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체결하여 2014. 7.경 그 공급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6.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121,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30. 피고와 65인치 곡면 LCD Assembly Line 65인치 곡면 LCD 4호기 개조 2식의 공급 및 설치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대금 116,600,000원에 체결하여 2014. 7.경 그 공급 및 설치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2014.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0. 28.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남아 있는 물품대금 100,600,000원을 2014. 12. 5.까지 지급하겠다는 결제일정 확인문건을 송부하였다.

마. 또한, 피고의 소속직원인 A은 원고의 직원인 B에게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로부터 전자어음이 2015. 1. 10.부터 15.경까지 사이에 입금될 예정이며, 위 어음이 입금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잔대금 100,6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전자메일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잔대금 100,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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