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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8가단178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9. 9.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6. 29.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D’과 사이에 제주도 E 단독주택 3동(F, G, H동) 신축공사 현장(이하 ‘E현장’이라 한다)에 중목구조의 지붕 프레임에 대한 가공 및 자재를 대금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E현장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E현장 계약에 따라 2017. 6. 30.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E현장 계약 체결 직후 D의 실질적 운영자인 I의 요청에 따라 제주 J 단독주택 1동 신축공사 현장(이하 ‘J현장’이라 한다)에 중목구조의 지붕 프레임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8. 피고에게 E현장 F동의 지붕 프레임을 납품하였고, 같은 날 25,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J현장 1동의 지붕 프레임을 납품하였다.

마. 원고는 2017년 9월까지 E현장 G동, H동의 지붕 프레임의 납품을 완료하였다.

바. 피고는 2019. 9. 29.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E현장 및 J현장의 나머지 납품대금 3,861만 원(=6,600만 원 2,761만 원 - 3,000만 원 -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E현장 G동, H동에 대한 추가 납품대금 1,518,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대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금액이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납품대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는 E현장과 J현장을 합하여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6,000만 원에 납품받기로 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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