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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고단9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 급하게 13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곧바로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금융권 채무를 포함하여 총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수입의 대부분을 이자, 카드 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1,905,871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문자 메시지, 요구불 거래 내역 의뢰 조회 표, 채무 내역, 현금서비스 등 카드 할부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각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수사보고( 거래 내역서 첨부) [ 피고 인은, 이 사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 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 받을 당시 월 급여로 500만원을 지급 받기는 하였으나 채무도 8,000만 원에서 1억 원 가량 있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 이자,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모두 지출하고 나면 피해자에게 변제할 여력은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일본 시장 조사나 호프집 개업 비용 명목 등으로 금원을 차용하고도 위와 같은 용도로는 전혀 쓰지 않은 채, 카드대금 납부, 회사에 대한 선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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