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삼촌인 B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던 중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자 카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카드대금 등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 위하여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C 카드 고객센터에 전화로 카드대출을 신청하면서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B 인 것처럼 가장 하여 대출절차를 진행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자로 하여금 B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1. 2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카드 고객센터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12. 2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카드 고객센터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6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2,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수사보고 (C 카드, E 카드 대출금 변제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 제적 등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범행 인지시기 관련 질의), 수사보고( 고소인 상대 피의자의 대출금 입금 내역 확인), 수사보고(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 변제 내역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퇴직 시기) E 카드 사용 내역, C 카드 사용 내역, D 은행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F 예금거래 내역서, E 카드 콜 센터 녹취록,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내역, 피의자 변제금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