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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1 2017고단9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천 계양구 D,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재대금 및 인건비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러니 신용카드와 돈을 빌려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1 달 안에 돈을 갚겠다.

10억 원 상당의 문중 땅을 팔려고 내놓았으니 늦어도 2016. 12. 말까지 는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 달 안에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팔려고 한 10억 원 상당의 문중 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800만 원 차용하고도 그 돈을 갚지 못하여 형사고 소를 당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와 현금을 받더라도 2016. 12. 말까지 신용카드 대금 및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F), 신한 카드 (G )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8,206,303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삼성카드 이용 상세 내역서, 카드 이용 내역, 신한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진행하던 공사에 자재대금으로 1억 5~6 천만 원을 투입하여 2017. 1. 26. H으로부터 착수금 6,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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