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세탁소에서 피해자 D에게 “ 동대문구 E에 있는 F를 운영하는데, 본사에서 이월 상품인 의류를 덤핑으로 구입해서 판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빌려준 돈의 이자 3 부를 주고 돈을 2015. 9. 10.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에 4,868,701원, ㈜H에 3,173,269원, ㈜I에 2,007,896원, ㈜J에 4,100,000원, K에게 30,000,000원 등 합계 44,149,866원의 채무 원금을 부담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자 채무 및 L 카드, M 카드, N 카드, O 은행 카드 등 카드대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며, 가게 운영으로 버는 수익은 월 200만 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6. 10. 피고인 명의 O 계좌 (P) 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3,0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제 1회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 첨부) 및 첨부된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이자금액 확인) 및 첨부된 이자금액 확인서
1. 녹취록
1.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
1. 중간관리 계약서, 해 촉 증명서, 원천 징수 영수증, 등기부 등본
1.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차용증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