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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112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3.경부터 2007. 8.경까지 C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녀의 딸인 피해자 D과 함께 인천 남구 E, 강원도 평창, 정선 등에서 생활하여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었다.

1. 2005. 1. 1.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05. 1. 1.경부터 같은 해 10. 27.경 사이 일자 불상경 인천 남구 E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8세)를 안방으로 불러 침대 위에 눕힌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유두를 손으로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손으로 음부를 만짐으로써,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06년 여름경의 범행 피고인은 2006년 여름 일자 불상경 강원 F 아파트 1003호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C 및 피해자(당시 9세)와 같이 욕조 안에 들어가 있던 중 C가 잠시 욕실에서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06. 5. 2.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06. 5. 2.경부터 같은 해 10. 23.경 사이 일자 불상경 나항 기재 주거지의 방에서, C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9세)에게 컴퓨터를 시켜주겠다고 한 후 침대 위에 눕히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06. 10. 24.경부터 2007. 3. 6.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06. 10. 24.경부터 2007. 3. 6.경 사이 일자 불상경 강원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주몽’ 드라마를 보고 있던 중 피해자(당시 9~10세)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에 걸쳐 만짐으로써, 사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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