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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0 2015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C(여, 2003년생)의 어머니인 D와 혼인하고, 2012년 여름경 충주시에 있는 베이비시터의 집에서 자라던 피해자를 데려와 평택시 E (이하 생략)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씹할, 싸가지 없는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술을 마시면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D를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경 위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9세)를 보고 화장실 문을 열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아픈지 확인하려고 한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려 만짐으로써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년 여름 21:00경 위 주거지의 피고인 방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영화를 보자고 하여 야한나라 앨리스라는 제목의 음란한 영상을 보여준 다음 피해자에게 “어른 되면 다 하는 거니까 봐.”, “아빠 고추 보여줄 테니 네 것도 보여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이제 안 놀아 준다.”라고 한 후 의자에 앉은 상태로 바지를 허벅지까지 내려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평소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피고인에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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