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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5.24 2017가단1959
토지매매 잔금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4. 7. 체결된 매매계약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7.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300만 원, 2017. 4. 8. 중도금 1,000만 원, 2017. 5. 23. 잔금 1,7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1.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으므로 2017. 9. 14.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2017. 10. 13.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법무사 C에게 맡긴 다음 피고에게 이를 알리면서 '2017. 10. 31.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잔금 1,7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1 쌍무계약인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체의 책임을 지워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면 매수인이 이행기일에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상대방이 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수령을 최고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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