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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7나6978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A은 2015. 7. 31. 피고 명의로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B 소나타 차량에 관하여 대여기간 4년, 월 대여료 622,000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렌트계약을 체결하고, 위 렌트계약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보험계약자를 ‘피고’, 피보험자를 ‘참가인’, 보증내용을 ‘렌터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 및 위약배상금 지급보증’, 보험가입금액을 ‘6,378,000원’, 보험기간을 ‘2015. 8. 5.부터 2019. 8. 4.까지’, 보험료를 ‘675,550원’으로 정하여, 피고가 참가인과의 주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참가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2015. 7. 31. 13:08:47경 피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가 2015. 9.경부터 차량 렌트비용을 연체하자 참가인은 2016. 5. 23.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2016. 6. 17. 원고로부터 보험금 6,378,000원을 수령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 원리금은 2016. 9. 15. 기준 합계 6,503,810원(= 원금 6,378,000원 + 125,810원)이고, 원고는 지연손해금율을 보험금 지급 다음날부터 3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9%, 60일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12%로 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A이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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