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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37847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15,754,189원 및 그 중 40,412,703원에 대하여는 2011. 7. 2.부터,...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B, C에 대한 구상금청구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A이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하도급받은 각 공사와 관련하여, 2009. 11. 20.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2010. 6. 23.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을, 2010. 7. 1.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순차로 ‘제1, 2, 3 보증보험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 2) 당시 피고 B은 제1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피고 C는 제2, 3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3) A이 2010. 11. 11. 및 같은 달 12. 위 각 하도급공사의 시공을 포기하자, 쌍용건설은 2010. 12. 31. 원고에게 A의 위 각 하도급계약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4) 이에 따라 원고는 쌍용건설에게, 2011. 7. 1. 제2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67,032,000원을, 2012. 11. 16. 제1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50,000,000원 및 제3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29,257,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그 후 위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해 취득한 구상금채권 중 일부를 회수함으로써 현재 미회수 구상금채권은 합계 115,754,189원(= 제1 보증보험계약 47,529,383원 제2 보증보험계약 40,412,703원 제3 보증보험계약 27,812,103원)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아래와 같은 의무가 있다.

1 피고 A은 위 구상금채무 합계 115,754,189원 및 위 각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그 중 40,412,703원에 대하여는 2011. 7. 2.부터,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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