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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86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60』

1. 피고인은 2013. 3. 14. 19: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야식집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카드이동단말기 1대를 지급받아 배달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29,000원 및 위 카드단말기, 위 오토바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도주함으로써 합계 1,92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2130』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2. 18. 오전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야식집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을 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274,0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도주하여 횡령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3. 28. 09:00경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I에 있는 ‘J’ 중국음식점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리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A110V 오토바이 1대를 지급받아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221,500원 및 위 오토바이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도주함으로써 합계 1,221,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3고단2788』

4. 피고인은 2013. 3. 6. 21:00경 피해자 K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식사 배달원으로 취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지급받아 배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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