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07 2015고정37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1. 부천시 소사구 B 소재 “C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41세)이 배달원을 뽑기 위하여 벼룩시장 등에 광고를 낸 것을 보고 피해자를 찾아가 음식물 배달을 할 것처럼 취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3만 원을 지급받아 음식물 배달을 하다가 같은 날 19:00경 수금한 돈이 21만 1,500원이 되자 불상지로 도주함으로써 총 24만 1,5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