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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36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7. 09:30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 식당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134,500원과 잔돈 준비금 40,000원 등 합계 174,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 09:00경부터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170,000원과 잔돈 준비금 30,000원 등 합계 2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8. 19:30경부터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가게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9. 05:3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212,500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원 상당의 L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0. 12:00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음식물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배달을 하고 수금한 돈, 오토바이 주유비, 잔돈 준비금 합계 55,000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원 상당의 P 오토바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6. 16:30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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