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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5. 선고 2016가단8604 판결
건물명도등
사건

2016가단8604 건물명도등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0.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2. 8.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판사

판사 임수정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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