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0. 5. 선고 2016가단8604 판결
건물명도등
사건
2016가단8604 건물명도등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10. 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2. 8.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20,000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판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