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가단331053 건물명도(인도)
원고
A지역주택조합
피고
B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8. 3.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 를 인도하고,
나. 2017. 6. 1.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0,000원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
판사 배동한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조합은 2016. 7. 22. 주택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갑제1호증의 1).
원고조합은 그 후 2016. 12. 29. 조합원추가를 위한 변경인가를 받았고, 조합원 수는 486명입니다 (갑제1호증의 2).
원고조합은 현재 주택건설대지의 95% 이상에 해당하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 을 취득하고서 그 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6. 15.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게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마쳤으며, 2017. 11. - 12.경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2)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전부를 임차한 임차인입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등 부분
(1) 원고는 2017. 3. 31. 사업부지에 포함된 토지 부산 동래구 C 대 211㎡ 및 이 토 지 지상 3층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서 소유자 D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
대금을 지급한 다음, 2017.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 피고와 위 D은 2016. 10. 17. 위 건물의 1층 전부에 대하여 보증금 1,000만원에월차임 40만원으로 정하고, 임대차기간을 2018. 10. 2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6. 10. 23.부터 현재까지 이곳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피고는 위 D과의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은 물건지가 재개발로 인하여 퇴거 할 시 임차기간 중이라도 일체의 조건 없이 퇴거하여야 한다'고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건물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에게 '이주 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서 조합사무실을 방문해 달라'고 여러 차례연락하였고, 피고에게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도 3회 발송하였습니다.
(4) 한편, 피고는 2017. 6. 1.부터 월차임 40만원의 지급을 계속 연체하고 있습니다.
3. 결 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이주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 는 부득이하게 건물명도 등을 청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