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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36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5세) 는 2016. 1. 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동거하며 교제하고 있는 연인 사이이다.

1. 상해

가. 2016. 2.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6. 23:00 경 광주 서구 E 아파트 근처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농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4 회 차고, 주먹으로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6. 2. 2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8. 14:0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G’ 카페에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카페 테이블 위에 있던 고구 마라 떼를 피해 자 얼굴 및 목 부위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다.

2016. 3.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23:00 경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2016. 4.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6. 18:00 경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2016. 4.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21:00 경 위 제 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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