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3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가. 2016. 8.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4. 경 서울 송파구 C 건물 D 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을 당해 경제적인 피해가 크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재질의 자( 전체 길이 : 30cm) 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불상의 뾰족 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8.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21:21 경 위 제 1의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 자가 보이스 피 싱을 당하고 생활비를 낭비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였음에도 피고 인의 폭행을 경찰서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먼지 제거기를 피해 자의 안면부를 향해 집어던져 위 먼지 제거기에 코 부위를 맞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8. 2. 25.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장례식 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중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5. 17. 13:00 경 위 제 1의 ‘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도중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찌를 듯이 겨누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코 부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