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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30 2016고정5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06. 16. 05:00 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호텔" 안에서, 피해자 D( 여, 30세) 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리는 등 코뼈에 금이 가게 하는 진단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01. 09. 05:00 ~06 :00 경 안산시 상록 구 E, 203호 안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이유에 대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며 오해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자신의 손을 자해하여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 같이 죽자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에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약 20회 때려 진단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아이 폰 )에 주변에 있던 가위를 집어 들어 수회 내리찍어 액정 화면 등을 깨뜨리는 약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소유 휴대폰( 아이 폰) 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병원치료 관련 서류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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