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4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가. 2016. 9.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1. 07: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여, 25세) 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턱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6. 10.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5. 05: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 회 때린 후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자해하는 것을 수회 반복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려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5 수지 근 위지 골 골절상과 안면 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위와 같이 자신의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려 자해를 한 후 당시 주방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19.5cm) 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그어 자해한 다음 피해자가 찔러서 생긴 상처라고 수사기관에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상처 부위 사진, 진료 기록부, CCTV 캡처사진, 카카오 톡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