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7 2017가단2692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승계참가인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07. 6. 12.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제1동 12, 13호 부분을 임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가(다만, 임차보증금은 150만 원만 지급받았다), 이후 2016. 3.경부터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1호 16.52㎡부분(이하 '이 사건 11호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50만 원, 월 차임 17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B는 2016. 6. 12.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2. 2. 14.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호 16.52㎡부분(이하 '이 사건 8호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30만 원, 월 차임 1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월 차임을 17만 원으로 인상하였다). 피고 C은 2016. 7. 14.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피고 D에게 2016. 10.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호 16.52㎡부분(이하 ‘이 사건 6호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만 원, 월 차임 18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고, 2016. 10. 6.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호 52.89㎡부분(이하 ‘이 사건 1호 부분’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D은 2016. 10. 6. 입주하였으나 그때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09. 9. 12. 피고 E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