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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3159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지층 중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9. 10. 13.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지층 중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6.4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기간은 2009. 10. 24.부터 2011. 10. 24.까지, 임대차보증금은 500만 원, 월 차임은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중 1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이후 2011. 10. 24. 월 차임을 4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3. 10. 25.부터 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3. 10. 2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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