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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6540
건물명도 및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인 별지 도면1 기재 1, 2, 3, 4,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임대차계약 피고는 2012. 2. 9.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2동 1층인 별지 도면2 기재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198㎡{이하 ‘(다)부분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음, 매월 말일 지급)으로, 계약기간을 2012.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다)부분 건물을 점유ㆍ사용하다가, 2012. 11.경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였다.

나. 제2임대차계약 1) 피고는 2014. 4. 14.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층인 별지 도면1 기재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89.4㎡{이하 ‘(가)부분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매월 16일 지급), 계약기간 2014. 4. 16.부터 2016. 4. 15.까지, 연체이율 연 10%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서 (가)부분 건물을 점유하여 왔다. 2) 원고는 2016. 3. 28. 원고와 사이에 차임을 월 185만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16. 4. 17.부터 2018. 4. 16.까지로 정하여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갱신된 계약을 ‘제2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가)부분 건물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6. 7.부터 제2임대차계약상의 임료를 연체하여 원고가 위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부분 건물을 인도하고, 2016. 6. 17.부터 2018. 1. 16.까지 19개월분 차임 합계 38,665,000원(= 185만 × 1.1. × 19개월) 및 별지 표 ‘제2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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