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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5. 10.자 2016느단10076 심판
[면접교섭][미간행]
청구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은혜)

상대방

상대방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문

1.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심판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청구인은 매월 첫째 주, 셋째 주의 각 토요일 10:00부터 다음날 18:00까지 청구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만나 함께 지낼 수 있다. 상대방은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면접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청구인은 2011. 2. 10.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한 후 (출생일 생략)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4. 8. 27.경부터 집을 나가 상대방과 별거하였고, 사건본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상대방이 조모의 도움을 받아 양육하고 있다.

나. 상대방은 2015년에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드단1178호 )에서 2016. 2. 12.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혼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16. 10. 21.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 조사보고서의 기재, 심문 전체의 취지

2. 판단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여 사건본인과의 친밀도가 낮고, 사건본인을 잘 돌볼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은 점, 상대방이 면접교섭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면접교섭권을 인정할 경우 사건본인을 둘러싼 분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상황에서 청구인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협조를 명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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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드단117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