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두1266 해임처분취소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국가정보원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누6006 판결
판결선고
2014. 7.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원심은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B의 실제 출생지는 호적상의 출생지와 달리 전남 해남이므로 원고가 C으로서 2007. 12.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B의 인사관리시스템상 출생지를 전남 해남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직접 문의하여 B 등으로부터 실제 출생지가 전남 해남이라는 것을 확인하였고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B의 출생지를 전남 해남으로 변경하도록 한 점 등 그 변경 경위에 비추어 설령 실제 출생지가 전남 해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허위의 정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한편 출생지는 실제로 태어난 곳이나 호적상의 출생지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국가정보원에서도 과거에 본적지나 원적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지를 변경하도록 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승진 인사가 끝난 후 기획조정 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과 총무관리국장의 승인을 받아 인사관리시스템상 B의 출생지를 다시 호적상의 출생지로 원상복구하도록 한 것 역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호적부 기재사항의 추정력이나 공전자기록변작죄 및 그 행사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
2. 징계권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 경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와 동기, 행위자의 평소 소행과 직무성적, 징계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원고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행위가 피고가 삼은 징계사유 중 공전자기록변작죄 및 그 행사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의 행위는 출신지역이 편중된 승진 인사를 시정하고자 하는 국가정보원장의 지침에 따른 것인 점, 원고에게 직무상 목적 외에 개인적이거나 부정한 다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오랫동안 국가정보원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든 위와 같은 사정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해임이라는 무거운 징계를 받은 반면, 원고의 행위에 관하여 지시 또는 승인을 한 국가정보원장과 기획조정실장 및 총무관리국장은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아니하였고, 아랫사람들인 4급 직원은 정직 2개월, 5급이나 6급 직원들은 견책이라는 훨씬 가벼운 징계를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처분은 인정되는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이고 관여자들 사이의 형평에도 어긋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징계 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신
대법관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박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