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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0 2013노1964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상계좌에 1,000원 이하의 잔액이 있는 경우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에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이 입금되게 하였는바, 위 복권구매명령은 외형은 복권구매명령이나 그 실질은 가상계좌에 복권구매명령 당시 입력한 금액만큼 입금되게 하는 명령이므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복권을 구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어느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허위 정보의 의미 및 위 복권구매명령의 실질을 간과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123,8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을 ‘피고인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123,8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4. 14:56경 서울특별시 강서구 C,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컴퓨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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