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누6006 해임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가정보원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 21. 선고 2010구합20379 판결
변론종결
2011. 10. 21.
판결선고
2011. 12.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6. 26. 국가정보원에 7급으로 임용되어 1989. 2.부터 2008. 3.까지 국가정보원 인사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0. 28. 고등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요지의 징계사유를 들어 원고를 파면하였다.
<징계사유의 요지>
원고는 2007년 12월 B으로 재직하던 중, C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선(2007. 12. 19.)전에 모든 인사를 끝내되 4급 승진은 영남, 호남 출신을 각 40%, 20%대 비율로 하라는 인사방침을 받고 각 부서 승진 대상자를 취합 · 보고하면서, 부하직원인 D과장에게 인사자료상 출생지가 경북인 E의 출생지를 전남으로 바꾸어 승진인사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 F과장에게도 E의 출생지를 ‘경북 영일'에서 ‘전남 해남' 으로 수정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D과장은 담당직원들에게 “인사자료담당에서 E의 출생지가 수정되면 수정된 인사자료에 맞추어 원장 보고용 후속 인사자료를 작성하라.” 고 지시하였고, F과장은 인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E의 출생지를 ‘경북' 에서 '전남'으로 허위 수정한 후 G에게 출생지 구/군 항목에 ‘해남'을 입력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한편 4급 승진인사가 확정된 후, 원고는 D 과장에게 “E 건은 실장에게 보고하였으니 출생지를 다시 경북으로 정정하라”고 지시하고, D 과장은 F 과장에게 동 사항을 전달, F 과장은 | 직원에게 E의 출생지를 '경북 영일’로 원상복구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형법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 변작), 제229조(변작된 공전자기록 행사)에 해당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정보원 직원의 행동강령 제4조(상급자의 부당한 지시 거부) 위반으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의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0. 3. 19.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원고는 E의 승진에 이해관계가 없었고 E은 이미 소속부서 1순위 승진대상자였던 점, 원고가 22년여를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고 상명하복의 엄격한 조직문화 속에서 발생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위 해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2007년 6월 4급 정기인사 당시에 E에게 그 출생지를 직접 확인하여 E로부터 실제 출생지가 전남 해남이라는 말을 듣고, J, K, 인사과 직원들과 함께 E의 인사파일을 조사하여 E의 어머니의 원적지가 전남 해남임을 확인함으로써 E의 실제 출생지가 전남 해남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2007년 12월 4급 정기인사 당시 보임계장으로부터 E이 지난 승진인사 당시 실제 출생지가 전남 해남이라고 했던 그 직원이라는 말을 다시 듣고는 E 소속 부서의 행정계장(4급)에게 이를 재확인하고 원장에게 E의 실제 출생지가 전남 해남이라고 보고를 하였으며, 인사자료의 작성 및 관리권자이자 인사권자인 원장으로부터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은 후, 감찰실에도 전화로 이를 확인하고 기조실장과 총무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하여 혹 문제가 있는지 최종 점검하는 등 업무상 주의를 다하여 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인사가 완료된 후 기조실장으로부터 인사자료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위하여 호적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고 E의 인사자료를 원상복구한 다음 원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출생지는 실제 태어난 곳 또는 호적상의 출생지, 본적지, 원적지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E의 호적상 출생지는 경북 영일인 반면 실제 출생지는 전남 해남이므로 인사자료의 변경이나 원상복구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장이 인사권자이자 인사자료의 최종 관리 주체이므로 원고에게 공문서 내지 공전자기록을 임의로 변개한다는 고의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이 있을 수 없어 형법상의 공전자기록변작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다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
(2) 징계권의 재량 일탈·남용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보기관의 특성상 원장의 직무상 지시를 거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점, 원고는 E파는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어서 인사의 공정성을 해할 의도가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 현저히 형평성을 상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2007년 당시 국가정보원의 4급 승진 인사실무 절차 및 상황
당시 대통령은 원장에게 국가정보원의 승진 인사에 관하여 출신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시하였고, 국회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출신지역 편중 문제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원장은 인사과에 승진 인사에서 출신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인사지침을 내린 상태였다.
국가정보원의 4급 승진 인사의 경우 먼저 3급 인사가 끝나 공석이 생기면, 원장은 부서별로 공석을 확정하여 각 부서에 4급 보직 공석을 통보하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부서추천위원회가 개최되어 2배수로 확정된 인원을 인사과로 통보하며, 인사 과장이 인사과 보임팀에서 승진대상자별로 작성한 인사자료를 기초로 지휘계통을 거쳐 원장에게 보고하고, 원장의 인사지침에 따라 승진대상자의 출신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정작업을 거친 다음 원장에게 최종보고를 하며, 승진심사위원회는 위 최종보고를 기초로 승진자를 의결하고, 원장은 이를 승인하는 경우 인사발령을 하게 된다. 한편 승진대상자의 출신지역과 관련한 인사자료에는 본적지, 원적지, 출생지가 있는데 그 중 출생지를 기준으로 출신지역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나) E의 2007년 6월 4급 정기인사에서의 승진 누락
국가정보원 정보관리단 소속의 E은 2007년 6월 4급 정기인사에서 소속 부서에서 1순위로 추천되었으나, 출생지가 경북 영일이라는 이유로 출신지역 조정과정에서 승진대상자에서 탈락되었다. 이에 E의 소속 부서장인 J은 원고의 사무실로 찾아가 소속부서의 인사자료에는 E의 출생지가 충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왜 탈락되었는지 항의 또는 문의하였고, 원고로부터 인사자료에는 E의 출생지가 경북 영일로 기재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는 원고의 사무실에서 E에게 전화를 걸어 E에게 출생지가 어디냐고 질문하였다. E은 실제 출생지는 전남 해남이라고 답변하였고, 원고는 전화를 바꾸어 직접 E로부터 답변 내용을 확인한 후 출생지는 인사기록에 경북 영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경북 영일을 출생지로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하였다.
(다)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가 변경된 경위 등
원고는 2007. 12. 당시 원장으로부터 4급 승진은 영남, 호남 출신을 각 40% 미만, 20%대 비율로 하라는 인사방침을 받고 2007. 12. 5.부터 이틀간 각 부서 승진대상자를 취합하였다. 그런데 1순위 승진대상자 46명 중 영남 출신이 60.9%(28명)인 반면, 호남 출신이 8.6%(4명)로 나타나자, 원고는 원장이 요구한대로 지역비율을 맞추기 위해 각 부서별로 재조정 작업을 하던 중 조정된 승진안을 원장에게 보고하면서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는 경북이지만 실제 출생지는 전남"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장은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전남으로 바꿀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E과 같은 부서의 행정계장(4급) L에게 E의 실제 출생지가 전남 해남인지 여부를 문의하여 그렇게 알고 있다는 L의 답변을 들은 다음 기조실장에게 원장의 지시사항을 보고하였고, 2007. 12. 7. 오전경 부하 직원들에게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전남 해남으로 고치도록 하였다. 결국 E은 출생지가 전남 해남으로 기재되어 4급으로 승진하였다. E의 호적등본에는 "경북 영일군 M에서 출생", "1966. 4. 6. 부신고"로, E이 직접 작성한 신원진술서에는 출생지 및 원적이 각 경북 영일군, 본적 및 주소가 충북 괴산군으로, 국가정보원의 인사자료인 신상기록서에는 출생지가 경북 영일군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라)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의 원상복구
위와 같이 4급 승진인사가 종료된 후 원고는 2007. 12. 11. 기조실장에게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의 처리 방향을 문의하여 기조실장으로부터 출생지는 일관성 유지를 위해 통일적으로 호적상 출생지를 기준으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 원장 및 총무관리국장의 승인을 받아 같은 해 12. 12. 보임팀장으로 하여금 E의 출생지를 '경북 영일'로 원상복구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는 '경북 영일'로 원상복구되었다.
(마) E의 출생지 관련 진술내용 등
E은 2009. 9. 17.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 본가는 조부가 거주하는 경북 영일군이나 부(父)가 군인으로 월남에 파병 중이어서 모(母)가 친정인 전남 해남에 가서 본인을 낳았는데 조부가 경북 영일군에서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본적이 경북 영일군이 되었고, 그후 부가 본인이 만 5세일 때부터 충북 증평에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고 그곳에 정착하면서 충북 증평으로 호적을 옮김에 따라 충북 증평이 본적, 경북 영일군이 원적이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제1심 법정에서는 모가 출산을 전후하여 3개월 여간 전남 해남군에 머물렀고 그 무렵에는 부가 월남에 있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실제 E의 부는 1967. 8. 26.부터 그 다음해 12. 8.까지 월남에 파병되었다. E은 국가정보원에 채용될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신원진술서에서 "출생지가 옛 선조들의 피와 얼이 묻혀있는 사적지이고 곡창지대인 산수가 그 어느 곳에 비할 데가 없는 곳"이고 "3세에 부친이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한편 E의 모(母)의 결혼 전 원적지는 전남 해남이다.
(바) 원고 및 부하 직원 F의 진술내용
원고는 2009. 7. 17.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이루어진 조사과정에서 E의 모(母)의 결혼 전 원적지가 전남 해남인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 E의 원적지가 전남 해남으로 알고 있었으며, 원장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증빙자료 없이 E의 출생지를 변경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원고의 부하 직원으로서 F는 2009. 8. 18. 위와 같은 조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는 허위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부당한 독단적인 지시라고 생각하였으며, 원고가 영남출신인 특정 직원의 승진을 고집하는 바람에 결국 E의 출생지를 변작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진술하였다.
(사) 그 밖의 정황
① 원고는 E과 평소 모르는 관계로서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까지 22년 이상 국가정보원에서 아무런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
③ 이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지시를 받아 인사자료 변경에 가담한 4급 직원은 정직 2개월, 5, 6급 직원들은 견책처분을 받았다.
④ E 외에도 국가정보원에서 출생지를 본적지나 원적지로 바꾸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없다.
⑤ 인사관련 전산자료에 로그인하여 작업한 정보는 그 작업일시, 작업자에 관한 기록이 영구보관되는데 이러한 사실은 원고를 비롯한 인사 및 감찰관련 업무 담당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3, 4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8, 1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 J, E의 각 증언, 당심 증인 L, N, O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형법상 공전자기록변작 및 그 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27조의2에서 정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이란 전자기록에 관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 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 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 때 '허위의 정보'라 함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참조). 또한 위작이란 처음부터 허위의 정보를 만들어 저장 기억하게 하는 행위이고 변작이란 기존의 기록을 부분적으로 고치거나 추가, 말소하여 기록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앞서 본 판결의 법리는 변작의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출생지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태어난 곳을 말하나, 국가기관이나 기업체가 인사자료 등에 기재하여 관리하는 출생지의 구분은 통상 출생 당시 부모의 생활장소 또는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곳 즉 호적상 출생지를 의미하기도 하고, 원적지, 본적지, 또는 출신학교 소재지를 의미하기도 하는 등 출생지는 일반적으로 다의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이 사건의 경우, E의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E 역시 그 부모나 친지들의 진술을 듣고 그 출생지가 전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므로 기간이나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E의 진술은 실제 출생지 즉 태어난 곳이 전남 해남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는 점, E의 모(母)의 결혼 전 원적은 전남 해남인 점, 정보기관인 피고가 E의 실제 출생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실제 출생지는 호적상의 출생지 기재와는 달리 전남 해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의 실제 출생지가 전남 해남이라고 보는 이상 원고가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전남 해남이라고 변경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허위의 정보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전남 해남으로 변경하도록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E의 실제 출생지가 전남 해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허위의 정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출생지가 다의적인 의미를 갖는 점, 국가정보원에서 과거에도 본적지나 원적지를 기준으로 출생지를 변경한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원상회복한 것 역시 정보를 허위로 변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 여부
국가정보원 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자료 관리지침 제8조에 의하면,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의 인사기록을 정정·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총무관리실장에게 신상기록변동 보고를 하여야 하고(제2항), 신상기록변동 보고를 위한 증빙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사본 제출이 불가피한 경우 총무관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부서 행정담당은 증빙서 사본 제출시 원본과 사본이 동일함을 확인하고 제출 사본 여백에 '원본과 상위 없음'과 확인자를 기재하여야 한다(제3항), 위 규정은 각 부서장이 직원의 인사기록을 정정 · 변경 또는 추가 기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위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B이던 원고로서도 직원의 인사기록을 변경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총무관리실장에게 신상기록변동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인사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원고 본인의 판단 하에 임의로 인사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2007년 6월 4급 정기인사 당시에 J, K, 인사과 직원들과 함께 E의 인사 파일을 조사하여 E의 어머니의 원적지가 전남 해남임을 확인하고, 2007년 12월 4급 정기인사 당시 보임계장으로부터 E이 지난 승진인사 당시 실제 출생지가 전남 해남이라고 했던 그 직원이라는 말을 다시 들은 후 E 소속 부서의 행정계장(4급)에게 이를 재확인하였으며 감찰실에도 전화로 이를 확인한 후, 원장의 수정지시를 받자 기조실장과 총무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지시하여 혹 문제가 있는지 최종 점검하는 등 업무상 주의를 다하여 확인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2007년 6월 인사 당시 위와 같이 E의 실제 출생지를 확인하였다면 그 때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변경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와 같이 변경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12월 인사에 이르러서야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변경한 점, 원고는 국가정보원에서의 조사과정에서 E의 모(母)의 결혼 전 원적지가 전남 해남인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 E의 원적지가 전남 해남으로 알고 있었으며 원장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증빙자료 없이 E의 출생지를 변경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 2007년 12월 4급 승진인사의 실무를 담당한 원고의 부하 직원도 E의 출생지가 허위로 변경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E의 모(母)의 원적지를 공부를 통하여 확인하였다거나 감찰부서에 확인을 거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B으로서 출생지 관리에 관하여 원칙을 세우고 그에 따라 출생지를 관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자료 관리지침 제8조에 따라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생지 비율을 맞추기 위하여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변경하도록 한 것은 국가정보원 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자료 관리지침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2007년 12월 인사 직후 다시 E의 출생지를 변경한 것도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출생지를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상회복하였다고는 하지만 4급 인사가 끝난 직후 이를 변경한 점에 비추어 보면 최초에 E의 출생지를 전남으로 변경할 당시에도 당시 국정원의 원칙이나 지침에 반하는 것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공무원법에 정한 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거부 의무 위반
원장이 원고에게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변경하라고 지시할 당시는 2007년 12월 4급 승진인사가 임박하여 업무처리가 시급하였던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장이 E의 출생지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고 총무관리실장에게 보고한 후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의 보고를 믿고 그에 따라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변경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원장의 위와 같은 지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정보원 직원 인사기록 및 인사자료 관리지침 제8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원장의 지시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위 지침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와 절차를 구비하여 E의 출생지를 변경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원장의 지시라는 이유로 위 지침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와 절차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변경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경우에 해당한다(관점을 달리하여, 원장이 원고로부터 E의 실제 출생지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바꾸라고 한 지시의 의미가 실제 출생지에 대한 증빙자료나 근거 없이 임의로 출생지를 바꾸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출생지에 대한 증빙자료나 근거를 구비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바꾸라는 의미로 보는 경우에는 이 부분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가 원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원고의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고 할 것이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출생지는 다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는 점, 원고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는 출신지역 편중 인사를 시정하고자 하는 원장의 지침에 따른 것인 점, 국가정보원의 다른 직원의 경우에도 출생지가 본적지나 원적지로 변경된 적이 있는 점, 원고의 부하직원은 영남 출신인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하여 E의 출생지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당심 증인 P의 증언에 의하면, 위 직원은 2007년 12월 인사에서 탈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사관련 전산자료에 로그인하여 작업한 정보에 관한 작업일시, 작업자에 관한 기록이 영구보관된다는 점을 원고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과는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었으므로 원고가 다른 목적으로 E의 인사자료상 출생지를 수정하도록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고가 장기간 국가정보원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에 다가 국가정보원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철저한 조직의 특수성이 있는 점과 출생지는 어디를 기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출생지의 기준에 관한 어떠한 규정이나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해임하는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창보
판사 정문성
판사 변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