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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12 2017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83] 피고인은 2017. 2. 4. 02:03 경 강원 원주시 B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15m 구간에서 운전하던 중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를 손으로 제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726] 피고인은 2017. 6. 30. 10:25 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132km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교 항 리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강릉 방향 140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101] 피고인은 2017. 9. 13. 16:50 경 강원 원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시청로 14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112 신고자료 포함) [2017 고단 7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서 [2017 고단 1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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