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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1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청주지방법원 영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9.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150』 피고인은 2017. 3. 25. 23:20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사우나에 들어가려 하다가 그 출입을 거부당하게 되자 이를 항의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은 것에 격분하여 “ 나를 바보 취급하였다.

” 고 큰소리치면서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탁상 달력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멱살을 잡은 다음 그의 왼쪽 귀 부분을 팔꿈치로 1회 가격하여 경찰 공무원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541』 피고인은 2017. 3. 21. 16:00 경 평택시 팽성읍 소재 한보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읍 안정리 안정 3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1. 112 신고 내역 『2017 고단 15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평 택지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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