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8. 6.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1. 21:17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충격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음주측정 요구를 거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주취운전)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관련)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과 집행유예를 2번씩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성행과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그 때문에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