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21:55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막걸리 골목 앞부터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삼천도서관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게 많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