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4. 01:02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교회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완 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이유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을 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면서 그 요구에 따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측정거부 관련 등)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관련)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범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음주 운전을 반복하는 성행을 보였고,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게 한 것이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