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8. 02:35경 전주시 완산구 B 부근 도로에서 “술 취한 남자가 차량을 막고 시비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산경찰서 C지구대 순경 D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조차 하지 않으며 회피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오래 전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하지관절 장애, 경제사정 등 피고인의 환경, 제반 상황 등을 참작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