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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1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8. 18:00 경 전 북 진안군 부귀면 두남리 465-18 두 남 공영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약 3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혈 중 알코올 농도 계산)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 경력이 있다.

알코올 농도가 많이 높은 편이고, 운전을 시작하고 곧바로 사고를 일으켰던 사정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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