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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05.30 2011고정4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B, E를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진주시 H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위 비상대책위원회는 아파트단지 주변에 애국가 및 국기숭배를 거부하는 종교단체가 건립되면 지가하락 및 생활환경에 피해를 준다는 등의 이유로 I에 신축 중인 J종교단체 종교인들의 모임 장소인 K회관 건립을 반대하였고, 피고인 D, A, F, B, E 및 성명 불상자들은 위 비상대책위 소속 회원 또는 위 H아파트 입주민들이다.

1. 피고인 F, C의 업무방해 피고인 F, C는 공모하여, 2010. 12. 14. 10:15경 진주시 K회관 신축공사장 진입로에서 피고인 F은 전날 자신의 소유 L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해 와 공사장 입구 인도를 가로막아 세워 놓고, 피고인 C는 모래를 싣고 위 공사장 안으로 진입하려다 길이 막혀 더는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M가 운전하는 N 2.5t 덤프트럭 적재함으로 올라가 모래에 태극기를 꽂아 놓고 앉아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여 위 덤프트럭 주위로 의자를 설치하게 하고 삽으로 모래를 퍼 담을 수 없도록 삽날을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공사장 안으로 모래를 운반할 경우 3분이면 가능한 일을 공사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O과 J종교단체 신도 52명이 동원되어 같은 날 12:30경까지 포대에 삽으로 모래를 퍼 담아 나르게 하여 모래 하역 작업을 2시간 15분가량 지연되게 함으로써 위 O의 건축물 신축공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A의 업무방해 피고인 C, A는 공모하여, 2010. 12. 20. 10:15경 진주시 H아파트 뒤편 외곽순환도로 인도 상에서 개최되는 J종교단체 종교단체 설립 저지 결의대회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원과 입주민 등 20~30여 명과 함께 참가하여 K회관 신축공사장 안으로 작업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번호를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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