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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6 2017구단5023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0. 삼성전자 주식회사 기흥공장 내 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 훈련 중 허리 부상을 입었고 그로 인한 수술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뇌손상이 초래되어 간질이 발생하였다며 ‘요추 및 간질’을 신청상이로 2016. 8. 12. 유공자 재등록 신청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6. 12. 5. 요추의 경우 예비군훈련시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간질은 민간병원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국가유공자등록 요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3. 20. 예비군 훈련의 마대 진지구축 작업을 위해 흙을 퍼 담기 위해 삽질을 하던 중 통증이 발현되었으나 훈련 종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삼성전자 부속의원을 거쳐 B병원 진료를 실시한 결과 L4-5 섬유륜 파열, 추간판탈출증 진단되어 다음날 L4-5 요추간추간판 수핵감압술을 시행하던 중 발생된 의료사고로 인해 간질 및 인지기능 장애 상태에 이르게 되었는바, 공무수행 중 발생 또는 악화된 요추부 치료 중 발병된 간질 역시 요추부 질환과 함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요건에 해당된다.

나. 판단 1 삼성전자 기흥 예비군 여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마대진지구축 실습은 3명 1개조로 마대 2장에 모래를 채워 약 10m 이동하여 진지규격에 맞게 적재하는 것으로서 당시 다른 예비군대원이 삽으로 모래를 마대에 채웠으며 원고는 마대 1개를 운반만 하였다.

원래 마대의 무게는 10~13kg인바, 만약 당시 마대의 무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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