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9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20:50경 인천 서구 B 소재 C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처벌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견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