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14. 03:10경 수원시 권선구 B 건물 지하4층 주차장에서,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인 의사를 밝히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앞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대리기사 F 전화통화 조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형법...